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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/새소식
병원 공지 / 휴진 공고
입사 준비 서류
- 범죄경력조회서는 지원자가 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. 이와 관련해 보건소에서는 관계법령에따라 매년 1회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(봉직의 포함) 등 기관종사자 명단(이름,주민등록번호,직종)을 제출받아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죄 경력 유무를 일제 조회하고 관련 범죄사실이 잇는 경우 취업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근거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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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전화
043-544-1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