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 공지 / 휴진 공고

2024년 최저시급 안내

  • 2024-12-23 19:59:00
  • 법적근거
    • 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((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)
  • 고시번호
    •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43호(2023. 8. 4.)
  • 최저임금액
    • 시간급: 9,860원
    • 월 환산액: 2,060,740원
      • ※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  • 적용기간
    • 2024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까지
  • 적용대상
    •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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